합의금

by 박동선 posted Jan 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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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동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1-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900만원
사고일시 2006,8,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외상성 뇌출혈외9가지의병명으로교통사고 6개월반의치료를 이겨내지못하시고 결국운명하셨습니다
가불금700만원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공탁금700만원에 형사합의는없고 현재보험사와 접촉중입니다 과실비율은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벌써돌아가신지 조금있으면 3년이다되어옵니다
   어떤분은 합의에있어 사망후3년이지나게되면 피해자가 합의에있어 불리하다고하는 분도 계시는데 맞는지요?
      또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이 타당한금액인지를알고싶어 방문하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