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by 최정주 posted Apr 0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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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정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세금공제전 사고전년도 연봉 5천1백만원. 정년계약 55세.
사고일시 2008년 9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진단 12주 추가진단 6주+3주
흉추 12번 압박골절 기기고정수술시행.
입원기간 5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신호위반.과실없다고 보험사에서도 인정. 안전벨트 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 사고 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6천만원을 이야기 하며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손해사정사에게 위임을 했는데 장해를 32% 영구장해를 대학병원에서 발급받았으나
현재 보험사에서는 모두 인정 못하겠다고 해서 손해사정사 분께서 소송을 하라고 합니다.
소송을 해달라고 하니 손해사정사는 소송을 못한다고 하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소송해서 득이 있을런지요...
다른분들도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해 주셨는데 저희 남편은 얼마나 될런지요?
위임시에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도 궁금 합니다.
빠른 답글 부탁드릴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