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추돌 대인접수거부

by 정지선 posted Oct 0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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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지선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822-52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6-08-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여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과어깨 염좌
뇌진탕
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건 당일 벌초 인파로 심각한 정체 상황이었고 장차해 있는 저희 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는 남편이었고 저는 보조석에 시어머니는 뒷자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후 바로 경찰에 신고 하였고 가해자는 보험사에 연락하는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고 사고접수 후 집으로 귀가하였고 다음날 가해자가 대물접수는 해주었는데 대인접수는 거부하여 저는 사비로 병원비를 부담했습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진단서와 진술서를 제출했고 상대방은 계속 대인접수를 거부하고 마디모를 신청했습니다
현재 마디모 결과를 기다리는 중인데 보험사에서는 2주 진단이라 상해없음으로 나올 확룰이 높고 민사소송을 하면 마디모 결과는 참고용일뿐이고 진단서가 대부분 이긴다고 민사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저희 신랑과 시어머니는 직장과 가게운영으로 병원치료 조차 받지못했고 가해차량 운전자분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좋게 해결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어렇게 되니 억울하고 화가 나네요
마디모가 상해없음으로 나올경우 민사소송은 어떤방식으로 준비해야하며 병원비외에 손해배상은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