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추돌 사고 합의관련 문의

by 서성일 posted Jan 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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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성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209-02-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 일용직수준(월 150만+@)
사고일시 2008.09.29 / 서울 정릉 종암동 편도 4차선도로 중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6주
수술 무
입원기간 :08.09.29~09.01.31까지
09.30~12.12(도봉병원)
12.13~01.31(개인병원)- 퇴원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버스차량이 4차로중 3차로로 진행하다 4차로 진행하던 자전거와 충격한 것이다. (피해자 중상) 버스위반사항 : 진로변경 위반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개요(일단 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당일 고대근처에 볼일있어서 자전거로 주행하던중 종암경찰서를 지나(약 1km)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버스전용차선 맨 끝자락에 붙어 주행중이였고(이것도 기억에는 없습니다.)

버스는 2차선에서 다시 버스전용차선으로 들어오기 위해 진입했다고 합니다.(거의 대부분 버스기사분의 증언입니다.)

추돌이후 전 약 10일정도의 기억이 없습니다. 물론 행동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합니다.

 

경찰출동시 버스는 추돌한 지점에서 약 20M정도 이동한 상태였나봅니다. 기사분은 자전거탄 사람이 깔렸을까봐 차량을 현장보존하지 않고 바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한 경찰측 사진을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만... 역시 기억이 없으니 버스기사분의 일방적 증언에 반론을 못하고있습니다.

 

이후 구급차 도착후 병원(고대안암)으로 이송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가족 연락등이 이루어진듯하고 고대안암에 입원실이 없다고하여 저희 집에서 가까운 도봉병원으로 이동 하여 치료받기로했습니다.(물론 전 의식불명상태 지속이였습니다.)

아쉬운것은 고대안암에 제가 받을수있는 다양한 항목의 치료과목이있는데 단지 뇌출혈만 가지고 도봉병원을 선택하신 보호자분들... 오로지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어찌되었든 그로부터 약 40여일이 흘러서 저도 어느덧 정신도 좀 챙기고 기억력도 돌아오고있습니다. 사고 전후의 몇일간은 아예 날아가 버려서 돌아오지 않을거라는 의사 소견이있더군요...

 

사고관련해서 글을 올린것은 도움을 구하고자입니다.

현장조사시 경찰서 담당자와 별도 감식반이 나와서 당시 사고를 재연(시물레이션)을 위해 핸들의 정상적 높이도 재었고 동일한 버스를 잠시 정차시켜서 사고당시 버스에 나있던 기스 부분의 높이도 측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약 20일 이후에 분석결과가 나와서 저희에게 통보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제 자전거가 직진주행 할때의 핸들(지면에서부터)의 높이와 버스와 추돌한 높이는 정확할 정도로 같았습니다.

초보자라고 해도 제가 정상적으로 직진운동을 했음을 알수이겠더군요(버스운전자 주장은 제가 갑자기 튀어 들었다고 진술되있다고 들었습니다.)

버스에 흔히 있는 cctv만 있었어도 제가 차로 돌진했는지 여부를 쉽게 판가름 했을텐데 그런것도 없더군요(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라고합니다.cctv설치여부)

버스기사분이 억울해서 증언해줄 당시의 버스승객 2명의 핸드폰번호(버스기사분이 직접 적었다고 합니다.) 모두 결번으로 나오더군요.

 

1차 진단이 제가 6주가나왔고 제 현재 상태는

기억력,판단력등 뇌와 관련된 기능의 현저한 저하를 느낍니다. 특히 병원으로 위문온 사람들 조차 그 다음날이면 기억을 못하네요 그래서 요즘엔 시간마다 노트에 적어두고있습니다.

안면 왼쪽눈섭위에 흉터가 남을것같습니다.

상체 등,목,가슴뼈주변의 근육통이 계속 이어지고있습니다.

시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질문1 : 시력감퇴 및 복시현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양쪽 무릎,발목이 수시로 붇고 가라앉기를 지속적으로 나타나고있습니다. 얼굴흉터(왼쪽눈주변) 및 기억력에 장애를 느끼고있습니다. 이외에 상체 등 어깨 목 갈비뼈 주변으로 지속적인 통증이 몇개월째 지속되고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권하고있고 보험회사에서도 퇴원을 권유하고있습니다. 상위병원에서 추가진단을 받아야 입원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맞나요?

질문2 : 사고당시 파손된 고글 및 자전거트레이닝복의 증거물이 없다고 대물보상으로 구제가 불가능하다고합니다. 도로에서 파손되어버린 고글이나 병원에서 상처치료를 위해 다 잘라버린 트레이닝복에 대한 증거물이없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사고당시 정신이없었고 이후 10월 ~ 11월중간까지 병원생활에대한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질문3 : 병원 입원기간중 제 정신상태가 불안해서(일단 지나간 일은 모두 기억을 못함) 부모님이 아침저녁으로 간병을 하셨습니다. 이경우 간병비 청구가 가능한지요?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질문4 : 약 4달간 병원에서 생활하며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격고있습니다. 치료비로 지불된 금액을 (제 카드) 보험사에 먼저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5 : 버스공제여서 매우 까다롭다고 하던데요 보험 담당자도 과실율을 확답은 안해주지만 대략 7:3(본인)으로 이야기하던데 저로서는 단 1%로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가만히 서행하던 자전거를 버스가 일방적으로 추돌후 곧바로 자리 보존도 하지않고 약 10M정도 자리 이동후 사고 신고를했더군요(당시 경찰관 현장사진으로 확인) 현장보존에 대한 의무도 게을리한 가해버스에게 제 과실율이 있다는건 인정하고싶지 않습니다.

장애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지난시점에서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저의 경우는 어째 대처해야 할까요?
병원퇴원도 보험사가 원하는것처럼 퇴원후 통원치료를 받아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