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의문사항

by 이기택 posted Feb 03,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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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6-251-135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봉 3600만원
사고일시 2008년10월11일,전북 완주군 용진면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강내 출혈(K661), 소장의 손상(S364), 기타복부내 기관의 손상(S368) 다발성늑골골절(S22.40,좌측5,7,8늑골), 요추1번 압박골절(압박율20~30%,수술하지않음),흉추횡돌기골절 전치 12주 진단 응급개복술 및 소장부분절제술, 장간막 복원술 시행,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운전한 차량에 동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제 과실정도가 어느정도 잡힐수 있을런지요?? 음주운전에 호의동승이라고 하는데... 같이 술을 마신것도 아니고, 회사 선배가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본인의 집에서 자고 싶다고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가자고 했서 탔을뿐인데... 다들 자기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한 면이 있어서요

2. 후유장해가 어느정도나 남을까요?

3. 적절한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4. 변호사 위임 시 소송실익이 여부가 궁금하며, 위임할 경우 제가 해야할 일이 어떤것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