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교통사고합의금 관련.

by 이진상 posted Sep 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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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급여소득 2007년 연봉4천7백만원. 정년58세계약후 연장가능.
사고일시 2008년3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제시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대퇴부전자부 골절 -수술- 전치12주
흉터 약50센티
5개월입원
현재 한달에 1번정도 정기적 검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등없는횡단보도 횡단. 보험사측 10%과실 판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영구장해 12%가 발급된 상태입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무혈성 괴사가 없습니다만 의사선생님께서 무혈성괴사가 올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고관절 치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해 보험사인 삼성화재에서는 아직 이렇다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발부된 영구장해로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요?

제 사건도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인지요?

그럼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합니다.

건강유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