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은....

by 심성업 posted Feb 1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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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심성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1-00-00
연락처 011-660-73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고차 매매업
사고일시 07년7월8일 왕복2차서 국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8주나왔고 수술은 2회 입원기간은 07년사고 이후 현재까지
입원중입니다.
피해자인 나는 부상부위가
1.우측슬개골 인대의파열
2.우측 슬개골의 개방성 골절
3.우측 대퇴골 원위부 연골 결손
4.좌측 슬개골 인대의 부분파열
5.좌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
6.좌측 슬관절 후외방 복합체 손상
위 병명과 같이 부상을입고 입원중입니다.
지금도 걸음을 걸을때 목발을 착용하고 있읍니다.
10분이상 서있기가 어렵고 조금만 걸어도 무릎에 통증이 와서
걷기가 아주 불편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음주차량중앙선 침범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를 당했는데 잘몰라서 문의 합니다..개인 합의는 했고 이제 보험사 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합의를 해야된는지요 .          그리고 초진에 좌측 후방 십자인대.후외방 복합체손상된것도 아무얘기 없다가
08년8월달에 퇴원을 생각할때 제가 질문을 했더니..그때 병명을 확인하고 수술 해야 한다고 해서 수술했습니다.
이경우 오진이 아닌가요..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으금은 어느정도 가될런지도 궁금하고 후유장애는 있는지 나오면어느정도 인지
합의를 하고 세월이 흐른뒤에 다쳤던 부위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수술한병원 의사가 우측은 나중에 관절염 발병될 확률이 놆기 때문에 힘들거라 했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인공관절 까지 생각해야 될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합의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답좀 부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