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님이 가해자로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합의가 있나요?

by 장용규 posted Aug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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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용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9700-62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어업인
사고일시 2012년 08월 2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장모님이 교통사고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 사망하셨습니다. 금일(08.20일) 상대방이 입건되어 조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모님이 1차적인 불법좌회전이 판명되고 상대방은 50km구간에서 110km넘는 과속이 판명이 되었으며 아직 과실여부는 판명이 되어있지 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궁금한것은  장모님이 1차적인 불법좌회전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구간시속 2.2배가 넘는 과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장모님이 가해자로 되어가는 상황이며 상대방은 형사입건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황에서 궁금한것은 상대방과 개인합의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장모님이 가해자로 된다면 개인합의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무리 장모님이 1차적인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속이
너무나도 확연히 판명이 되었고 경찰도 또한 과속에 대한 조사를 들어가는 상황인데 주위에서 들리기로는 상대방과실이 적게 나와서 상대방이 피해자가 된다면 개인합의가 없을꺼라는데..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럽니다.
장모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아무리 1차적인 잘못을 하셨더라도 상대방또한 과속으로 인한 잘못이 판명이 되었는데 장모님이 가해자가 된다면 역으로 상대방이 피해자가 되면 장모님께서 사망을 하셨는데 우리가족은 아무런 보상조차도 없는건지.. 답답해서 그럽니다.
아직 경찰조사도 안나온 상태이고 확실한것도 없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문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