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중 사고 문의

by 박지윤 posted May 12,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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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지윤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수당포함 월 20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5-04-28 년 시경
사고지역 경남 진주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번 경추 횡돌기 및 극돌기 골절
머리부분 표재성 손상
팔꿈치 허리 어께 염좌 및 긴장

6주 진단

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행중에 가해차량 졸음 운전으로 역주행후 인도에 있던 저를 포함 총 3명을 받아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2명은 단순타박상으로 2주진단 받아 지금은 퇴원했구요

저는 아직 입원중인데
궁금한점은 

1. 형사 합의 대상인지?
형사합의 대상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요??

2. 공무원도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병가중에 기본급은 나옵니다만 휴업손해금도 추가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공무상 병가를 5개월정도 쓸생각인데 그기간 다 받을수 있나요??

3. 6주진단에 위의 부상정도라면 보험사 합의금은 어느정도가적당한지도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