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있는 과적차량 실린 물체와 추돌..

by wjj posted Jun 10,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wjj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4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광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타박상및 약간의 몸살 어지러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습니다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자동차 접촉 사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얼마전 집사람이.. 편도 일차선으로 주행중(출근길) 앞차 2톤정도 되는 화물차에 실린 H빔(철구조물)이 실려 주정차 로 도로점유를한상태에서 추월지나 가는도중에 내차의 우측 앞유리창과 문짝 후렘등이 주정차되어 있는 차량의 철 구조물에 걸려 파손 되었습니다..
그차는 정차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편도일차 이고 출근 시간때라 꽤 차들이 많이 왕래가
있었을테고 혼잡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다른차들도 아마 반대편에서 오는차를 확인하고 또 앞에 정차되어있는 차도 보면서 추월해
지나 갔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편도 일차에 큰차가 서있는것 자체도 시야를 많이 가리는데
거기에 H빔 철구조물을 실려있었습니다. 그것도 뒤로 한 1.5M정도 튀어 나와있었고 앞으로도 한 1.5M정도 튀어 나와있었고요. 운전석 으로 중앙선을넘어갈정도로 화물칸에서 약70cm정도 가 튀어 나와있었습니다..  이런상황에 익숙치않은 집사람은 아마 피해가려다
승용차와 달리 RV차량이 차체가 높다보니 우측 상단이 걸렸나봅니다...
그래서 현재 정비소에견적의뢰 햇더니 120만원 정도 나오더군요...
보험회사 연락온게.. 20%정도 보상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운전 미숙과 부주의 적인것도 있지만 이런 과적으로 인한 원인재공에 있어서 ..
보상은 어떻게 되는지.. 또 소송을 해야 할지.. 아님  그냥 보험사 처리되로 따라야할지
궁금합니다..  과적차량은 공단에 철구조 적재 신고는 받은 걸로 되었있다고 보험사에서연락이 왔더군요 그렇지만 과적 허가 내준건 아닐거라 생각이 들고요.. 과적으로 인한 진로 방해
와 인적 관계가있는 만큼 보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듭니다..만..어떻게 처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