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대기 중이었는데 버스가 신로를 못보고 차선병경하여 추돌

by 김은하 posted Apr 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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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은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0-01-01
연락처 010-6278-00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년 3월 22일 일요일 년 시경
사고지역 광명사거리 교차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기타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 초진주수 : 3주

* 수술 유, 무 : 무

* 입원기간 : 4월 22일 사고 발생하여 4월 23일(월)~4월 26일(목)까지 통원치료하였으며, 4월 27일(금)에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 중

- 버스쪽에서 개인합의를 보려 하였으나 제시한 금액이 맞지 않고 보험처리를 하려하였으나 잘 해주려 하지 않음, 그쪽에서 경찰에 신고접수 하고, 우리도 덩달아 사고접수 하였음

* 보험사 지급 치료비용 : 전국버스공제조합에서 병원비는 전액 부담하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5년 3월 22일 일요일


광명사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차로에서 3차로중 2차로에 있었습니다.

직신신호를 받고 직진하려는 중 3차로에 있던 버스가 2차로로 차선병경하면서 나가는 바람에 황신호가 들어왔고,

따라서 친구와 함께 있던 차는 정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3차로에 있던 버스가 신호를 보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엑셀을 밟아 추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큰 외상은 아니지만 꽤 놀라기도 했고 경황이 없었습니다.

차량을 빼보라며 차 상태를 보겠다고 하여 사진도 못찍고 살짝 차를 뺐는데

차가 괜찮다고 하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네요

물론 저희차는 멀쩡했고 오히려 버스 앞 범퍼가 찌그러졌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여자다보니 무시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찌그러진 버스 범퍼와 번호판 우리 차량의 손실 부분을 사진을 찍고

버스기사 이름과 연락처를 받아 놓았습니다.

물론 저희는 후방 블랙박스가 있었기에 안심하였고,

버스기사와 통화하면서 신호를 못봐서 박았다는 사실을 녹음해두기도 했습니다.


<질문>

버스공제조합과 합의를 하고 싶은데

잘 안해주려고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떠도는데요

입원은 20일정도 예상하고 있고, 제시금액은 150~200만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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