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인, 변호사 둘중..

by ㄱㅂㅁ posted Sep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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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ㄱㅂ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3863-02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8.02 년 시경
사고지역 8차선 교차로 횡단보도 (창원)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8주
경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거미막하출혈 등 (수술 안함, 약물치료, 3-4일 의식없음)
-정형외과 12주
골반 여려군데 골절, 고관절 골절 (수술함, 입원중)

-4주 대학병원 입원 후, 전원하여 계속 입원중
-대학병원 치료금액 약 2300만원 (보험사 지급완료)
-현재 집근처 병원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0 -유 (자료실 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사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8월 2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차량이 직진차로에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  갑자기 좌회전하여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받아 사고가 나게됨.
신호위반 및 10대중과실

경찰에서 즉시 출동하여 초기진술 받음. (가해자 과실 100%)

피해자는 뇌출혈로 인해 부산대학병원으로 응급이송하고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골반골절 응급수술을 받음
수술 후에도 계속 의식이 몇일동안 없어 중환자실에 약 10일 정도 있고 이후 일반병실로 옮김
일반병실로 옮기고 한 1-2주 후 심정지가 와서 심폐소생술 이후 다시 중환자실에 1일 있다 다시 일반병실로 나왔구요
약 3-4주 동안 정신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았으며 현재는 정신은 많이 또렷해진 상태이고
골절로 인하여 현재까지 거동이 안됨.
남편이 자영업을 쉬고 8월부터 현재까지 병간호 중임.
 간병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진료기록 열람 동의를 8월 5일 했었고 ㅠㅠ
 이후 9월 초에 열람동의 철회 내용증명을 보내놓은 상태이구요..
혹시나 싶어 뒤늦게 열람동의 철회를 했는데 ㅠㅠ 소용없을까요?

현재는 정신은 돌아오셨고 아직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관절은 6개월 후 인공관절로 대체해야 할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하구요.
골반골절, 뇌출혈 또한 지켜봐야 하는 상태라고 하구요.

합의는 2-3년쯤 되었을때 하려고 하는데 저희는 손해사정인과 변호사 중 어떤분을 선임하여야 할까요?
저희가 따로 준비해야 될 건 있을까요?
그리고 환자가 병원이 불편하다고 거동이 되면 바로 퇴원을 하고싶어 하시는데
저희는 더 오래 입원해있었으면 하구요.. 입원을 좀 오래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퇴원을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지금 저한테 진단서가 없어서 정확한 병명이 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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