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관련

by 최홍석 posted May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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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홍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7
연락처 011-9813-426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 무직 상태..
사고일시 2010.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2주. 요추 골절, 골반 골절, 양쪽무릅 4개 인대 모두 파열(오른쪽다리 아래쪽 무릅뼈 골절, 연골도 상처가 있다 함).
10월에 척추뼈 3개를 연결하는 유합수술, 2011.01에 왼쪽다리 인대재건술, 02월 오른쪽다리 인대 재건 술, 04월 오른쪽무릅 뼈가 안짱다리식으로 돌아갔다며 일리자로프수술, 04월 인대수술 등등..
척추수술 후 재활 못 함.. 인대 수술 후 아직도 재활 못 함. 침대에서만 계속 생활하다보니 재활을 하지 못하고 있음..오른쪽 다리는 CPM으로는 꺽이나 환자 스스로는 잘 꺽지 못하는 상태 임. 간병인 사용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 개요. 새벽 3시경 친구가 운전하는 트럭을 타고 가다 트럭 짐칸에서 물건이 도로에 떨어져 이를 치우는 작업을 하고 있었음,, 운전자는 물건을 치우고 있었고 피해자는 사고예방을 위해 차량들을 수신호(손을 흔들며)로 도로상황을 알려주며 피해가라는 손 짓을 하고 있었는데 차량 한대가 피해자를 그냥 치는 사고 발생. 사고 시 가해자는 음주 0.08% 수치였으며 브레이크 없이 주행속도로 피해자를 친 후 수십미터 진행 후 멈 춤.. 가해자는 형사재판으로 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이정도 사고에서 과실비율이 피해자에게도 나오는지여.(참고로 피해자 위치가 도로 가장자리에서 수신호를 했음)
2. 보험사와의 합의를 누구의 도움을 받는게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좋을런지여(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해주시기를 부탁)
3. 현재 대학병원에서는 일반 재활병원으로 옮기라 하는데 옮기는게 괜찮은지..
4. CPM장비를 임대해서 재활하라고 하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등
5. 대략적인 보상 합의금이 어느선 정도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