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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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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1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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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49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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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미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5-00-00
연락처 010-3616-53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2011.01.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또 글을 남깁니다..
 저희집안에 교통사고사 자주 발생을 하네요...

 와이프는 무보험 차량에... 12주 진단..  현재까지 치료중
 본인은 횡단보도에서 신호위반 차량에 사고 당함 2주( 종결)
 어머니는 버스안에서 버스사고로 3주진단( 종결)

 불과3개월안에 모두사고.....

 이번엔.. 형님 사고입니다.
 목재.합판..등을 판매하시는 가게를 운영중이십니다..

 손님이 오셔서 물건을 보는중에 직원이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발등을 밟은 사고입니다.
 12주 진단이 나와서 수술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게차는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가게에 트럭이 있는데, 트럭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만,,,

 지게차에 당한 사고라 병원측에 말을 했고,,
 치료비는 혹시 트럭에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가능한지요??
 형님 명의로 종합병원 가입이 되어있는겁니다...
 
 아니면,, 이런경우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해야하는지요??

 직원이라 직원에게 어떠한 피혜보상 요구나, 치료비 청구를 할수없기에
 글을 남깁니다..

 차 사고인데,,
 의료보험이 가능할까요??
 이게 의료보험으로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트럭이잇는데,,
?
  • ?
    사고후닷컴 2011.01.11 23:02

    지게차량 보험으로만 처리 가능하며

    트럭으로 처리 할 수 없으며

    보험혜택이 안 될 경우 의료보험처리 할 수 있지만 차 후 가해자에게 구상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1.11 23:33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직원에게 구상이 청구를 하게됩니다.

    직원이 소유한 자동차보험에 종합보험이 되어있다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으므로  보상처리가 가능하겠으나 소유차량과 지게차량의 동일차종이
    아니다면 면책이 될수있겠으니 확인을 해보셔야 겠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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