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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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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602-34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11.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측측부인대 파열 슬관절좌측
경골비공(인대)의 염좌및 긴장 족관절좌측
수상후 5주안정가료
추후재활치료요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하게 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보험회사 직원이 무단횡단이라 피해자쪽에도 과실이 30%정도라고 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월 6일 오후 5시30분경 편도2차선 도로의 횡단보도옆 15m지점에서 사고가남
당시 아빠와  길을건너려던 아이는 횡단보도의 녹색불이 깜박이고 있어서 아이가 뛰어가서 찻길을 건너다가 중앙선은 건너고 반대편차선에서(횡단보도 위가 아닌 옆이었음)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고, 넘어진 아이의 다리위로 차가 지나갔다고 함.(보험회사측 사고조사 서류를 얼핏보니 사고지점이 횡단보도옆 15m지점이라고 적혀있는걸 보았음)

 당시 저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가니 아이는 없고 차는 2차선에 주차되어있고 운전자는 없는상태였고 경찰관이 사고차옆에서 아이가  병원에 갔으니 병원으로 가보라고해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병원으로갔음

아이는 사고직후 119로 병원에와 현재 입원중-왼쪽다리가 심하게 부어 아직 깁스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내일 15일(토) 깁스를 할 수 있다고 하심. 깁스를 하면 퇴원가능하다고 함. 전치 5주진단 받았고 추후 깁스 푸르고 재활치료 해야한다고 함.
후유장애여부는 아직 확인 못함.

질문사항
1. 저희쪽 과실여부?
2. 병원에 다인실이 없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병실은 병실차액이 생김
   보험사측에서는 일주일분 병실차액은 부담하지만 그 이상은 저희한테 부담하라고함. 
   정말 우리가 부담해야하는지? 아님 운전자에게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3. 합의는 언제쯤  해야하는지?
4. 맞벌이 부부라서 아이가 퇴원을 하더라도 혼자서 집에 있어야하는 상황인데 왼쪽 통깁스를 하면 혼자서 움직일수가
    없다. 간병인을 쓸수 있는지?

질문이 많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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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15 09:33

    1.현재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은 적정과실인 듯 합니다.

    2.다인실이 없어서 사용한 경우에는 법원에서는 상급병실 인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급병실 이용만을 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3.충분한 치료 후 합의하세요.

    4.간병비 명목으로 인정 받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소송시에는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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