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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7 05:36

교통사고 사고

조회 수 285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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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영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7159-63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작년 원천징수 소득 약 4300만원(성과급 포함)
사고일시 2011년 5월 30일(1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경위
운행중 정차 한후 뒤에서 제차를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제가 앞차를 부딪힘/앞차는 차량은 그냥 본인이 처리하겠다고 하며 훗날 몸에 이상이 있을시 연락한다고 하며 보험회사로부터 연락처를 받고 현장에서 떠남

본인:
최초 엑스레이 촬영 결과 뼈에는 이상없는 소견을 받았고 염좌진단받고 통원(3~4일)치료하였으나 몸이 너무 아퍼서 입원(8일)치료를 하였음/별다른 호전을 보이지않아 퇴원 당일(6월 14일)MRI촬영결과 허리디스크판정/6월16일 다른병원에서 엑스레이 재촬영결과 목 4,5번 디스크 판정/

와이프:
현재 팔,다리저림증상, 두통, 허리통증/엑스레이등은 임산부이므로 진료를 받지 못함/

특이사항
운전자(본인), 옆자석에 와이프(임신중)타고 있었음. 와이프도 같이 8일간 입원하였으며 임신중이므로 특별한 검사 및 물리치료를 받지 못함.(찜질만함)/최초 사고시 산부인과 검사결과 배뭉침현상이 발견됐으며 자주발생시 조산의 우려가 있다고 소견받음/기타 개인사정에 의해 병원을 4~5군대정도에서 다발적으로 진료받음(사유:근무지와 와이프 거주지가 상이함, 별다른 호전을 보이지 않아 병원을 바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배편 가해자 100%과실(본인은 피해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냉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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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17 17:11


    저희 손해배상 전문로펌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산부의 경우 후유증이 걱정 된다면 출산까지 합의를 미룬 후 정밀검사를 시행 할 수 있으며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과거 디스크에 대한 기왕력이 없다면

    사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보험사 제시금액을 득 하신 후 소송실익을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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