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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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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숙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228-0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네일아트 140 + 인센티브(월평균 20~30만원) 세금은 별도로 없습니다.
사고일시 2012.1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2주
/죽은피부 긁어 내는 수술
/3주(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 적용 안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는 제 여동생 입니다.

여동생이 네일샵에서 여사장과 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12월 27일 망년회를 한다고 둘이 술자리를 갖던중 ..
둘다 술이 많이 취했습니다.
싸우거나 그런건 아닌데 사장이 술에 취해서 테이블에 벨을 누르려고 했던거 같은데 테이블을 제동생 쪽으로 밀어서 테이블에서
끓고 있던 찌개 냄비가 제동생쪽으로 쏟아 졌습니다.

너무 뜨거운 나머지 의자와 뒤로 넘어갔으며
양쪽 허벅지와 배, 팔꿈치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새벽이라 응급실에가서 치료를 한후... 집근처에서 하다가
안되겠어서 화상전문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3주가량 입원을 해서 치료중이며 피부가 죽어서 일부분은 재생이 안된다고 하여 죽은피부 긁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치료비는 엄청난 돈은 아닌데요..
이게 화상이다보니.. 흉터때문에 재활 치료를 1년정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활치료는 의료보험적용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비용이 상당할것으로 추측됩니다.

또한 배부위는 재활을 해도 ... 흉터가 남아 향우 성형수술을 해야 할꺼 같다고 병원에서는 얘기 합니다.

그 사장은 처음에는 치료비는 본인이 다 책임질테니 걱정말라 하더니 이제는 딴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것도 아닌데 사고였을 뿐인데 자리를 죄인 취급을 했다고 하네요..--;;;;
저희는 병원에서 중간정산을 하라해서 그거 때문에 연락을 했고
그후에 본인 실비를 통해 보험처리 여부를 확인해보겠다고 한상태인데 그냥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연락도 안받고 ..중간정산비는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그 사장 남편이라는 사람하고 오늘 통화가 됐는데
보험처리가 됐을경우엔 치료비를 다 내겠다는거였지,,,
아닐 경우엔 지금 중간정산한걸로 끝내겠다는 식입니다.

저희는 지금 이 병원비 보다는 향후.. 재활치료비 , 성형수술 비용이 더 걱정인데 다른소리를 하고 있네요..

그 사장은 그 술집에서 잘못을 한거라고 거기서 배상을 받던지 하라고 자꾸 얘기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애 상태가 너무 심해서 가보니 술집에서 그때 CCTV를 보여줬습니다. 물론 그사장이 일부로 그런건 아니지만 누가 봐도 테이블을 밀었고 그거 때문에 냄비가 쏟아 졌습니다.
서로가 좋게 해결할려고 했으나...

본인이 왜 책임을 다져야 하냐고.. 재활치료비는 얘기도 못해보고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했을때.. 
저희가 받을수 있는 보상금 또는 전체 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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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1.17 01:36

    보상의 범위는 현재까지 치료비 전액 및 향후치료비
    그리고 흉터의 범위에 따른 위자료 추상장애 인정되지 않을 경우 통상 무과실 기준 200~500만원 정도입니다.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1천만원 이상 이라면
    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이전에 근로복지공단 측으로 문의하여 산재성립 여부도 검토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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