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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2 09:3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6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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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희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2
연락처 010-4643-70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벼농사
사고일시 2012-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견갑유골절.늑골골절.혈흉
초기진단주수 7주
수술2회
입원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머니께서 길가던중 차에 부딪혀서 2012년10월에 어깨에 핀을 박는 수술을 하시고 3.4개월후 부터 운동및 재활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  치료과정에서 통증을 계속호소하셨고 힘들어하셨는데 병원 의사얘기로는 어깨가 굳어서 그렇다며 계속 운동하라고하며 2013년 2월에 같은병원재활의학과에 의뢰를 해주어서 그곳에서물리치료를 받던중 에깨에 염증이생겼다며 초음파 사진체크후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별효과과 없다시며  한방치료를 병행하셨고 1년쯤후에 통증을 호소하자 처음 수술한곳에서는 핀을 제거하자고 해서 2차수술을 했습니다 뼈는 완전히 붙지믄 않았지만 별지장은 없다하셨구요 그리고 몇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올해 2월쯤 방문시에도 통증이 여전하다고 하자  그때서야 재활의학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을 보고서 힘줄,즉 회전근개파열이라 수술을 해야 한다더군요 그리고 당시 재활의학과에서도 그런얘기를 안해주었구요 수술이 불가피하다해서 올 5월에 수술을 했는데 의사얘기가 처음 사고때 사진에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보험 처리를 해야 한다며 진단코드를 적었다며 원무과에서 150만원을 내라 하더군요  의사를 찾아가 항의를 하자 부분인정은 된다면서도 어쨌든 건강보험처리를 하고 나중에 합의볼때 얘기를 하라고만 하더라구요 6주이상 고정을 하고있는 상태이며 고정후에도 재활치료가 불가피한데 보험회사랑 아직 합의를 안본상태지만 차후 치료비는 저희가 부담해야 한다네요 다리가 아니라서 간병비도 인정안되고 제가 직장다니며 간병하느라  힘드는데 정말 화나네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합의를 해야하는지 또 합의금은 얼마정도도 받아야 하는지 하도 답답해서 문의해봅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1500평정도 논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다치신후는 다른사람이 대신해주고 있고 처음 수술후 5주정도 재수술후는 일주정도 입원하셨어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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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5.12 19:22


    안녕하세요.


    회전근개파열에 대한 사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달라지겠으며 상병명을 보았을 때 간병비 인정은
    어려워 보입니다.  사고 기여도에 대한 원만한 협의점을 찾으셔야 하겠으며 사고기여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 기왕증 으로 본다면 법률적대응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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