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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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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수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인도가는 사람을 치여서 10주가 나왔습니다. 골반쪽 다발성 골절로 입원해 있는데여
100%상대방 중과실입니다. 사고로 이빨도 부러져서 치과가서 이빨을 새로 해야하는데 다른 골반 부위는 아무말없이
다 치료해 주면서 보험사측에서 이빨비용은 40%만 부담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지 100% 상대방 과실이므로 100% 당당하게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00% 상대방 과실인데 보험사측에 당당하게 100%부담하라구 요구할수 있는것 아닌가여?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수고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5.31 03:20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아인 경우 보험수가가 정해져 있어서 그러한 답변을 들으신 겁니다.




    그러나



    치료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차액을 직접 지불하시고 차액에 대해서는 법률적 대응 시(변호사 선임이나 소송) 
    청구가 됩니다. 또한, 골반부에 후유장해가 남을 정도라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 시는 금전적 손해를 초래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사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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