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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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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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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12.12 00:38

무보험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2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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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병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49-73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2. 9. 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경골 고평부 골절
우측 슬관절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전치 10주
수술없이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10월 10일, 12일 2회에 걸쳐 이곳 사고후 닷컴에 질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엔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파열이 (의증)으로 전치 6주 나와 있던 상태였구요,
오늘 병원에서 우측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전치 10주로 확진을 받았습니다.
가해자는 미성년자로 무보험 오토바이사고였고 현재 검찰로 송치가 된 상태입니다.
전치 6주때 합의금 600만원 + 치료비의 합의금을 요구했는데 사고후 닷컴에서
그 정도의 합의금은 적정하다고 하셨는데요,  현재 전치 10주라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 요구해야 하나요..? 현재까지의 치료비는 110만원정도 나왔고,
병원에서도 수술까지는 안갈것 같다고 하셨어요..
전치 8주가 넘으면 가해자가 구속된다는 말을 들어서
전치10주짜리 진단서는 검찰에는 아직 보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바라는 건 가해자가 구속되지 않고 저에게 합의금을 주는 걸 원하는데요..
적정한 합의금은 얼마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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