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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716-27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3.14 14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창원시 진해구 롯데마트 근처 대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2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임산부라 산부인과에서 태아 관련 진단만 받은 상태로

- 수술 무

- 입원 기간 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당시 트레일러 기사가 1차선에서 우회전을 위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2차선에 있던 피해차량과 충돌했던 사고입니다.

당시 저는 조수석에 동승하였고 운전자(소유자)는 친언니 입니다.

사고 당시 인근에 있던 경찰에 의해 사고 수습이 마무리가 되었고 저는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태아관련 진단과 4일간 입원을 했었습니다. 임산부라 기타 외과 진료가 불가능해 아직까지 사고관련 아무런 진단을 하지 않은채 합의를 미루고 산부인과 진료와 출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인보험 접수되어 산부인과 검사만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겠지만 태아는 현재 거꾸로 있는 상태고 사고 후 요통 등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임산부라 사고당시 정형외과 등의 진료에 대해 엄두를 못내서 아무런 진료 기록이 없지만 합의가 안되있는 상황이라 출산후 치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건 종결을 위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수개월째 안된다는 보험사의 답변만 듣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합의금을 제시한건지... 적절한 합의금은 과연 얼만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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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1 03:04

    아이가 문제가 없고 산모 또한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합의금은 적은 금액의 합의금액은 아니며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출한 후 합의해도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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