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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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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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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08.12 02:25

합의문의

조회 수 23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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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랑장미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6-02-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파출부
사고일시 2015-07-19 년 시경
사고지역 수원 영통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보행자도로에서 승용차에 치여 요추골절로 12주 진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병원치료비와 간병(2주)비는 보험회사에서 받는지요? 
합의금은 병원비와 별도로 가해자가 주는건지요?
합의금 적정액을 알고 싶습니다
향후 병원통원치료비는 합의금에 포함되는지요?
처음겪는 일이라...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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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8.12 02:46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하나 간병비는 보험사에서 배상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된다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2. 또한 인도 상 사고인 경우 중과실 사고로 보험사와는 별개로 가해자와의 개인 합의를 하여야 하며
    합의금을 아시려면 압박골절에 대한 압박율(%)을 주치의에게 확인하시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3. 보험사와 소송전 합의를 할 경우 향후치료비는 포함하여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합당한 배상금이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 선임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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