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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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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2. 장해가 남는다면 보상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3. 공익근무중(허가받고 아르바이트도 함)인데 입원중 휴업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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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1.16 19:08


    과실은 50% 정도가 적정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50% 이상의 과실책정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후유장해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 할 것인데
    장해율 및 한시,영구의 범위에 따라 다르며 과실,입원기간,소득,통원기간,
    흉터를 포함한 향후치료비의 범위가 확정 되어야하며
    과실이 있다면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의 범위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의사의 소견으로 영구장해 소견이고 흉터가 크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휴업손해는 인정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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