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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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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3 00:23

버스사고 질문입니다

조회 수 320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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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외기러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75-958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80
사고일시 2013-06-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내 주차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 후진가 급히 후진중 피하느라 저리됐고(비접촉) 과실은 10% 책정됐습니다. 목격자 cctv 확인 됨.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8주 추가진단 4주
어깨 탈구
상완골 대거친면 골절
견갑골 관절강의 두의 골절

(손가락 신경손상과 찰과상등은 회복된 관계로 제외)

수술 하지않음
입원기간 83일 통원치료 62회

입원비는 600정도에 통원비 120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발생 6개월이 지났는데도 운동범위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고 지속적인 통증이 수반됩니다.

이 경우 소송시 어느정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래저래 알아보니 장해율 18%에 한시 3년정도 예상된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1.03 00:40


    안녕하세요.



    18% 한시 3년으로 휴유장해가 인정될 경우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은
    약 1,700만 원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4.01.03 00:47

    어깨 관절에 손상이 있고 강직이 심하다면 3년이상의 후유장애가 잔존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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