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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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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용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1-10-26
연락처 010-9897-1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5021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9천6백만원 제시했으나 판결에서 2억9백의로나옴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후 24시간이내에 병원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공무원 시험1일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교 기숙사  학생들의 통행이 잦은삼거리  중앙선없는 일시정지선 내에서 야간 무단횡단 하던중
이곳을 지나던  택시에 치여 24시간이네에 사망한 사고로
택시조합에서 피해자 과실 45% 제시하여
이에 응하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제기 했으나
저희 변호사측 에서는 사진이나 증빙서류  첨부하지못하고 호프만 법칙만 주장한 반면 상대편에서는  사진 까지 어둡게 편집하여
 어두운 상화에서  검은색의상을 입고있어서 못봤다고주장하여
50:50의로 판결되어  항소한사건입니다

평상시 이곳은  택시손님이 많은곳의로 택시 운행중 
전방은 주시하지 않고
도로측 보면서 운행했을가능성과 사고자는  처음사고시 핸드폰 번호 기재했으나
이후에는 핸드폰이 없다며 발뺌하는것의로보아 
핸드폰 통화 의문이 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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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0.04 23:32

    사고후닷컴의 업무 경험측상 
    교통사고 소송은 1심 재판을 마지막 재판과 같은 생각으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즉 1심에서 승소하지 못한 부분을 2심, 3심에서 인정받기는 현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비율 적정성 판단을 할 전문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소심에서 원고 측의 주장이 적극 반영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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