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5.11.02 02:17

버스신호위반사고

조회 수 235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구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8308-02-01
연락처 010-2717-90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원 270
사고일시 2015,10,30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교보타워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버스100%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팔꿈치골절
손등 골절
목,긴장
허리,긴장
입원한상태
4,5,6,주 예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고를아직안한상태 버스측에서블랙박스보고 버스가100%로잘못했다고인정한상태 병원에입원한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어떤식으로봐야할까요
아무것도몰라서그냥병원에입원상태고요
?
  • ?
    사고후닷컴 2015.11.02 05:07

    합의는 치료 종결 후 하면 됩니다.
    후유장해 없을 정도라면 전문가 선임없이 보험회사와 협의를
    후유장해 남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을 하면됩니다.

    저희 사고후닷컴은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