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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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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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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5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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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문영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38-39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3월1일21시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신월ic 구로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신월ic로 나가 구로방향으로 가기위해 차선변경을 하려고 사이드미러를 확인하고 들어가려 했고 확인시 3차로에 차가 없다는걸 확인하고 서서히 진입하였습니다. 50%차량이진입한 순간에 사고가 났습니다. 후방영상을 밧을때 선명하지 않지만 그차량이 과속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3차선으로 오는게 찍혔습니다. 경찰은 박은 순간에는 상대방차량이 차선에 들어와있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라고 합니다.
목격자분이 119불러주고 제 몸상태 확인해주고 가시면서 전화번호 주시고 제 잘못이 아니고 상대방차량이 난폭운전을 하며 왔고 제가먼저 차선변경을 시도 했으며 그차량이 신월사거리부터 지그제그로 움직이며 과속을 해오다 제차를 박았다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경찰에게 목격자가 있으니 조사하면 가해자가 누군지 나오는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목격자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는거라서 증인으로 쓸수럾다고 했습니다. 너무억울해서 박사로 계시는 형님께 영상보여드렸더니 속도를 내주셨는데.. 제차 블박이 30프레임입니다. 상대방차가 4개에 도로등을 지났는데 도로교통에서 지정한 도로등 거리가 25~50m 인데 최소 25m라고 잡으면 100m라고 하고 제차를 박는 시간이 2초였으니 100미터를 2초에 오려면 180km라는 속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도로는 속도가60km 도로인데 비도 많이왔고 야간이었으니 20%감속을 해야하는 건데..말도안되는 속도로 달렸다는 겁니다. 목격자가 한말대로 과속을한거였는데 저를 가해자로 잡는게 맞는건지 궁금하며 과실이 어느정도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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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03.03 19:01

    사고후닷컴의 운영취지는 교통사고 피해자(중상 및 사망)권리구제에 있기에 본 사안에 대해서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3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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