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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우하영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9
연락처 010-9001-79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사고일시 -선택- 년-선택- 월-선택- 일-선택- 시경
사고지역 충북 청주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합의함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선택-
책정된 과실 6(본인): 4(상대)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현장

상담 내용

내용

- 사고일시: 2017 11 2
- 사고의 경위 :  T 자 도로에서 충돌
- 피해의 정도  :  상대차량 수리비 400만원가량수리기간동안의 대차비
- 상해진단서 유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보험유무 : 둘다 삼성화재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진행중...

 

T자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직선도로에서는 상대방차량 - 노란 점멸(2차선)

좌회전하는 어머니차량 - 빨간 점멸 (4차선)

 

어머니께서 좌회전하기 전에 일시정지후 좌우살피시고  충분한 거리라 생각되어 좌회전하였다고 합니다.

헌데직진하던 차가 안전지대를 넘어와 직진하여 어머님차량의 후미(뒤에 깜빡이)를 들여받았습니다.

사진에서 보듯 상대차량은 황색점멸등이므로 서행하여야 하는데 스키드마크 길이가 15m이상 되며

안전지대도 침범해 직진하여 어머님 차량 뒤를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상대차량 과실이 클것이라 생각했는데

보험사에서 저희쪽 과실을 8로 말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스키드마크 길이, 안전지대 침범해 직직해 어머님차량 앞이 아닌 뒤를 받은걸 따졌더니

현재 6(어머님) 4(상대)에서  더이상 조정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상대차량이  영업탑차이고  수리비도 많이나와

저희쪽 보험료상승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너무 답답한건 어머님쪽이 빨간점멸등이여서 어쩔수없다는데...

분명 일시정지후 출발하셨고(T자도로니 CCTV가 있을듯싶습니다 어머님차량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상대차량이 어머님차량 후미를 받았고(어머님 차량 선진입)

안전지대 침범해 직진한건 중앙선을 넘은것 아닌가요?

부딪힌 지점도 직진차선안에서가 아니고 좌회전한 반대차선 입니다.(이것은 상대 운전자가 위급함을 인지하고 어쩔수없이

중앙선 침범한거라 과실비율에선 상관없다고 보험사에서 말하는데 어이가없네요...)

스키드마크 길이가 15m이상인건 서행불이행 아닌가요?

저희쪽 과실이 6 맞나요?

경찰신고를 하는것이 맞을까요?

(어머님이 차량을 꼭 운전하셔야 해서 벌점에 벌금까지 물게되면 곤란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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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7.11.06 19:17


    중앙선을 사고 전부터 침범한 것이 아니라 급브레이크를 제동하면서 침범하게 된 것이므로
    중침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직진 차량에 우선권이 있으므로 가해 차량으로 예측됩니다.


    가.피해자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려면 경찰에 신고하여 결과를 확인하실 수는 있으며
    스키드마크에 대한 속도위반이 확인된다면 과실율 조율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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