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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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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62-12-11
연락처 010-4089-56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건설노동자.사고당시(개인일130.000)
사고일시 2017.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통원차료비.향후치료비다포함.7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안전운전의무위반.종골골절,좌상.염좌.입원기간8주.수술무.현재까지발목관절.발뒤꿈치통증이있어.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최근에대학병원가서.진료함(CD.MRI판독지.진료기록지(정형외과.한방)가져가보임.진료.X-RAY여러곳찍었씀.사진상으론장애까지는아니라하며.전치료병원서.종골골절로인한입방관절면불일치로.힘든노동시.2차사고우려진단서유.대학병원교수왈.부위가?통증이1년도간다하며.약처방에.통증검사?진료예약하고옴(보험사지불보증함).보험사전화.전엔550이던것이라더니.통원치료비.향후치료비다포함.770만원이라함(생각해서라말함)답답한마음에법률구조공단2번방문해물으니.보험사산출액보다.높더군요.치료병원선.이젠치료받으려면.일주일에1번만오라하고.합의보고건강보험으로치료받으라말함.770만원에합의봤야하는지.일도못해.경제적으로힘들고.몸도마음도많이힘듭니다.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답답하고해서.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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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6.19 17:40


    소송시 후유장해 잔존하지 않고 치료종결 된 상태라면 무과실 기준 판결금액은 약 700만 전후의 금액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그 기간에 따라 금액은 상향 될 수 있겠습니다.


    참고 하기고 충분한 치료 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길 권유드리며 최종 치료 종결 후 대학병원 교수님의

    소견에 사고 인과관계 명확한 영구장해 소견 이라면 소송으로 사건을 진행 하시길 바라며

    무과실 족관절 기본적 영구장해 인정시 약 5천만 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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