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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3 03:08

신호위반교통사고

조회 수 230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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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2
연락처 010-3718-19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게임회사 연봉 대략 5천5백
사고일시 2014년 7월16일오전 7시5붕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의왕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물.전손으르 금액협상중 더비틀 2.0
압박골절요추2번.경추2~7 타박상 8주
수술무
현재까지 입원중
치료비지급보증서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인담당이 며칠전 와사는 진딘서와 ct.mra.등 촬영본과응급실 기록지 검서기럭지등 보내달라고 하네여

어떤식으로 대처해야 할까요
부족한점이 많아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14.07.23 03:22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하려면 의료기록을 열람시켜 주거나 열람에 동의를 해야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소송전 합의시에는 이러한 의료기록 열람과정없이 진행하며
    보고 싶으면 소장을 받고 보라고 하면 됩니다.(소송실익이 있는 경우,본 사건은 소송실익이 있음)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대상이니 이 부분 홈페이지 자료 참조 하시고 원활히 처리 하시고
    보험회사 민사합의에 있어 저희 사고후닷컴 도움을 받으실 예정 이라면 형사합의 일괄 위임처리 하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 선임실익 확실히 있습니다.
    즉 피해 당사자가 보험회사랑 직접 합의 하는것과 변호사를 통해 합의 하는것에 대하여
    비용등을 감안 하더라도 실익이 있다는 설명이며

    소송전 합의가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인데
    소송을 해서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보다 적게 나올 가능성은 없어보입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라며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 참조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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