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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00:52

보험금수령후

조회 수 21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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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나은숙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2256-22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4년7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충남 식당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식당70 부모3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온몸의 팔 손등 등19%화상으로 심재성2도부분3도진단받고 병원에15일입원치료하고 퇴원했습니다 식당에서 다친거라 종업원의실수7 부모실수3으로 510만원 정도보험금받아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화상은 흉터때문에 6개월후 향휴치료비를 병원에서 진단받고 일괄로보험금을받아야하는데 입원비때문에급한나머지 향후치료비는 제시하지않겠다는 공인도안받은  주민번호 싸인만한 각서로대신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는데요 사고후9개월이 지난지금  흉이손등과 팔뚝에 마니있는데 휴유장애로 보험금을재청구할수있는지 궁굼합니다 합법적으로 가능한건지 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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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5 01:26

    사고당시 합의서 작성의 범위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기재한 내용 사료컨데 보험회사 부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고후닷컴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다루고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라려

    거주지 인근 법률사무소를 통한 상담 후 법률적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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