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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태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421-07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연/3600만원
사고일시 2015-10-16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시 성동구 화양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렌터카공제조합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프로 피해사고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명: 1. 좌측발목골절(비골 원이부 및 내측 삼각인대 손상)
2. 좌측 제3중족골 기저부 골절
3. 좌측 족근골 골절(주상골, 외측 설상골)
4. 중족부 염좌
초진주수: 8주이상
수술유.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입원기간: 10/16 응급으로와서 ~ 10/23일 퇴원
보허사 지급치료비용: 접수번호로 진행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합의관련 가해자 연락이 한번도 없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0월16일 오전 8시50분
화양사거리에서
신호받고 교차로진입후 
중앙선침범(불법유턴) 택시와
추돌하였습니다!!

바로 한양대로 응급조치받고 입원수석하여
10월19일 수술하였습니다
사고부위(병명):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좌측 족관절 삼각인대파열, 좌측 족부 주상골 골절
기타: 여러군데 촬과상
10월24일 한양대퇴원후 회사업무과다로 10월26일 다시출근하였습니다
통기브스한상태이며 자가용 운전이불가해 직원픽업받아 목발로 출퇴근하고있습니다.
직전 3개월 세전 2,888,693원이었습니다
4년4개월근무하였으나, 10월14일 퇴사처리후
10월10일부터 이직하여 세후 월300만원으로 계약하여 이직하였습니다.

기브스는 12월말 정도 풀예정이며 6개월동안은 일상생활(기본운동) 금지이며 1년후 철심제거 예상된다고합니다.
영업직군이여서 추가 인센티브  월 300정도 수익있습니다.



사고로인해 직간접적으로 손해본게많네요
자가용도 운전불가피할것같아 팔아 버렸으며
출퇴근시 너무불편하네욥 ㅡㅡ 영업직군이라
자주 거래처찾아뵈야되는데 깁스로인해 영업손실도 적지않네요.... 


현재 가해자분은 연락한통없으시며, 형사합의관련 아무런 연락이없어서

정말 분통이터집니다. 

피해자조사시 성동경찰서에 선처바란다고 조사할때 기재하였으나

정말 사과한번없이 연락없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불편한 몸으로 회사출퇴근하여 계속업무하고있으며

제가먼저 가해자분에게 전화해서 형사합의를 봐야하는지 궁금하며

합의금은 어느정도 제시를해야하는건지 등등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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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12.08 04:54

    가해자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진정서 등으로 대처를 하면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치료 종결 후 후유장해 잔존 한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해 봄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고 사고후닷컴에서는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인 경우
    소송전 합의 과정 없이 바로 소송에 착수하게 되는점 또한 참고하세요.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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