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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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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9-00-00
연락처 010-3518-54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얼급여오백만원 (건설기계자재차장)
사고일시 2013년01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13년1월31일관혈적정복및내고정술후8주이상석고고정및안정가료요함 4월1일퇴원석고고정한채로 퇴원4월29일입원내고정물제거술후현제 입원중 (좌측)제5족지중족관절탈구 .족부의입방골골절.제2.3.4족지중족지절관절탈구및골절,좌측리스프랑관절골절.제2.3.4.중족골기저부및설상골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는아무말이없는데가해자100%과실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치료가끋나면합의하자고하는데합의금은얼마쯤산정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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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27 03:03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으신 듯 합니다.
    (대부분의 지게차는 종합보험 미가입 된 차량이 많음)

    종합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고 세금신고소득, 3개월 입원, 무과실기준, 부상 당하신 부위 잔존할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후유장애 인정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4천만원 전후가 될 것이며, 성형을 포함한
    향후 치료비는 금액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후유장애는 7% 영구장애 적용 하였으며, 후유장애율이 상승되면 그에 따른 합의금액의 변화는 있음)

    예상판결금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가정한 즉, 가해차량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는 등의 내용이 부합되고
    주치의 선생님 께서 영구장애 후유장애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법률적대응을 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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