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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8 06:39

사망사고 합의금

조회 수 37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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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미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9-00-00
연락처 010-7558-12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5044만원(작년 기준)
사고일시 2013.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억 6천(예판기준)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출근을 위해 직원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차에 태워달라고 피해자가 요청을 했구요. 1달에 2~6번 정도 가해차 차량에 비정기적으로 탔는데 주로 출근을 위해서 탄 경우 였습니다. 현재 피해자는 사망했고 가해자인 운전자는 수술후 직장에 복귀한 상태입니다.보험사에서는 가해자 차량에 탄 것이 한달에  몇번 안되므로 카풀로 볼 수 없다고 하여 20% 피해자 과실을 잡고 예판액의 90%로 계산해서 제시하더군요. 이 경우 호의동승이 맞는지요? 그리고 보험사 제시 합의금이 너무 적다 싶은데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 정년까지18년 정도 근무기간이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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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3.05.28 07:17

    탑승한 차량이 가해차량 혹은 단독 사고라면 동승자의 호의동승 과실 약20%를 상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탑승한 차량이 100% 피해차량 이라면 동승자감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62세 정년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을 반영하지 않은 무과실기준 예상판결 금액은

    약 5억1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20%의 과실을 상계한 금액 이라면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급을 반영한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제시금액이 호의동승을 감액하여 현 시점에 지급가능 한 금액 이라면 소송전 합의에는 실익이 있을 듯 하며
    (즉 소송을 하지않고 현재 4억6천을 지급 하겠다고 한다면)

    만약 본 사건 소송을 고려 한다면 보험사 최종 제시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초과약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은 유선상 상담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고인의 영면을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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