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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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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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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1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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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은나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778-077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월160만원 정보통신공사 사무직
사고일시 2012.04.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신경외과
병명:외상성 뇌경막외혈종 외상성 뇌경막하혈종 두개골 골절 뇌좌상
수술:두개골절제술 뇌경막 외혈종제거술 초진8주

성형외과
병명:안와비골복합골절 다발성 얼굴열상
수술:근육봉합술 안와벽 재건술 코뼈 폐쇄성비골골절 흉터성형술 대퇴부 피부이식수술 초진8주/현재까지5차례 수술함.

안과
병명:좌안 안와 내벽골절 좌안 노출성 각막염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의증 좌안 반흥성 하안검의반
수술:수술 무 눈물샘조직 수술 예정상태

이비인후과
병명:측두골 골절

치과
병명:치아진탕

정형외과
병명:일자목 상태.왼쪽 팔 좌상 및 흉터생김.
수술:왼쪽다리 찢어진 상처 봉합수술

사고후부터 10개월간 입원생활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무 과실도 무 입니다. 가해자10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난지 3년 다되어가는데요~

머리 수술한것도 그렇고 얼굴이 많이 다쳐 성형수술을 수차례 진행해서 이제야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제시 금액이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처리 하고 있는건 아니구요..

일단 보험사에서 원하는 서류를 몇가지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성형추정비 금액이 많다고 직접 만나서 확인해보겠다고 하는데요.. (2500만원가량)

몸 구석구석에 있는 흉터라 여자분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사타구니쪽과 허벅지,엉덩이, 가슴아래 찢어서 성형수술을 하여 여러 흉터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보여줘야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5.03.16 21:59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와 합의하거나 손해사정인을 통한 합의를 할 경우에는
    신체적 상태를 확인시켜 주지 않고는 합의금 수령 불가능 합니다.

    흉터가 심하시고 특히 얼굴부위 여성이라면 추상장해 해당 여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니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인이 사건을 진행하거나 피해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 하는 것은
    본인의 권리를 본인이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명심하시고 내방 하셔서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방문하시면 뜬구름 잡는 상담이 아닌 오차범위 거의 없는 객관적이고 판례를 근거로한
    예상 손해배상금 및 향후대안을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3.16 23:07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할 것이라면 흉터 보여 드릴 필요 없습니다.


    먼저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여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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