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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7 20:4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4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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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보람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2-2173-21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3.12.15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내용: 대학교 교내 안에서 택배 트럭과
보행자인 저가 부딪힘.
택배 기사는 걷고 있던 저를 못 보고 박음 ..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은적이 없어서 진단명은 모르고
초진주수도 잘 기억이 안납니다.
어깨와 목 부상.
의사선생님께서 통원으로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정형외과랑 한의원을 번갈아가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를 목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깨와 목 부상.
의사선생님께서 통원으로 물리치료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월까지 정형외과랑 한의원을 번갈아가면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꾸 보험회사에서 향후치료비를 목적으로 합의를
하자고 합니다.
보험사는 합의금으로 200만원을 제시하였는데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5.03.27 22:08



    향후 특별한 치료가 필요치 않을 것이라면 적절한 합의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합의를 한다면 그 합의금으로  치료를 해 나가야 하기에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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