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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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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8 19:14

신경치료(무통주사)

조회 수 44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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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윤배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2-90--1
연락처 010-3323-92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알바생
사고일시 2015-11-7 년 시경
사고지역 부천 중동이마트 앞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 경과 후에도 좌측 엉치의 저린감 잍 통증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
가 필요한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무
-11일(통원치료예상)
-미정(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7일 교통사고나 나 병원에 입원해있는 청년입니다.
무통주사를 맞으면 보험이 된다 안된다고들 말이 많은데요
제가 요추 골반쪽 CT촬영결과 척추 4.5번쪽에 아주 미세히 디스크가있다고하네요.
그리하여 귄유하시구 정말좋다고하여 신경치료를 (무통주사)2번째맞구있습니다.
의사선생님도 주사는 보험처리가 안된다고 말씀을하시더라구요
Q.A 를 열람해보니  보험회서에서는 본인의선택이므로 보험처리가 안된다고하는대
법에선 주사투약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보험금을 받을수있다고 기재가돼있네요

소송하는 경우에만 무통주사 보험금을받을수있는지요?
저는 소송을할 의향은없고 합의적으로 끝낼생각입니다.
그럼  우선 병원에 자기부담으로 지불하고 영수증을
지참하면 다시돌려받을수있는지요?
한가지 더 있습니다.통원치료는 입원곳에서만 받을수잏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기다리고있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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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11.18 19:26

    부상에 대한 치료 필요 여부 및 치료비 인정은 의사의 소견에 의한
    교통사고 인과관계 100%이며 본인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치료소견이 뒷받침 된
    모든 비용은 얼마든지 청구 가능합니다.

    무통주사 비용의 법률적 인정 사례는  수술 후
    환자의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치비용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건은 상기와 같은 사례에 쟁점이 있다면 소송시에도 100% 인정 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며
    통원치료는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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