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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00:56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199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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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328-97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월 200만원
사고일시 2014-06-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8:2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인대 파열로 인한 전치3주
19일 입원
현재 매일 물리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앞에가던 택시가 갑자기 멈추길래 속도를 줄이며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택시가 계속 옆으로 들어와서 제가 택시 사이드.미러에 부딛혀서 사고가 발생했고요
보험사 판별 8(택시):2(본인) 이렇게 나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오더니 저에게 안전거리 미확보가 될수있다면서 보험판별이 비뀔수가 있다고 하네요
현재 대물은 처리가 완료되어있고 제가 아직 치료중이라 합의는 안되어있습니다
이상황에서 경찰 연락은 더이상 없고 검찰청으로 인계되었다는 문자만 왔네요

 사고경험이 처음라 이곳저곳 알아보던중에 이곳에 글 남기네요.

제가 궁금한건 과실이 다시 바뀔수 있나 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감이 안잡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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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7.18 01:33


    택시의 차선변경 사고라면 적정선의 과실율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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