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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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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사루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사고일시 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없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랑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오토바이 동승자에요.일단 저희는 직진하구 있었구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일단 과실같은건 아직 진술서도 작성전인데요.
저희는 헬멧착용안했구요 신호가 초록불 깜빡거릴때라 신호위반이래요. 근데 승용차는 그도로는 일단 직진하는 챠량이 우선인데 깜빡이 키지않고 좌회전 했구요
그래서 어제 사고직후 저희치료비는 그쪽 운전자 보험에서 접수되서 다 수납됬고 오늘 제친구 오토바이 운전자는 입원을 하구 전 치료받고 그것도 그쪽 보험사에서 보험처리했는데요. 제친구 면허도있고 오토바이도 자기꺼에요. 보험두있구요. 근데 아까 약처방받는데 비보험처리라서 일단 제돈으로 내고 영수증으로 보험사에청구하는 거라 그문제로 전화하니깐 저는 통원치료하고 입원안할꺼라니까 합의를 보셔야되는데 자꾸 병원치료 받으시면 합의금이 줄어든다고 지금 한 30정도 받을수 있다고 합의를 하자네요.
아직 경찰서에서 진술서작성도 전에 합의금 내미는것보면 그쪽도 자기과실이라 먼저 30에 동승자인 저부터 합의볼라는건가요?
참고로 저는 머리에 혹이크게나구 사고당시 피가났습니다. 지금은 목이 움직이기 힘들정도로 아프구요 팔꿈치는 까졌고 다리는 걸을때 불편합니다.
보험사에서 30에 합의보자는거 그쪽 과실 미리 인정하는건가요? 아니면 동승자라 저만 합의볼수있나요?
그리고 주위사람들 말 들어보니 합의금 150정도로 말하라고 하시더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14.08.31 07:41


    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기술한 내용만으론 판단하기 어려우나 일부 과실을 감안하고
    부상부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50~70만 원의 합의금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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