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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00:41

점성출혈흔적여부

조회 수 29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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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창준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169-861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도시일용근로자
사고일시 2014 03 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LIG손해보험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과실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두개골골절 경막상출혈 초진5주 수술무 52일째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1대중과실사건 횡단보도상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자꾸질문해서우선 죄송하구요 지난답변에 깊은감사드립니다.주위분이 그러시던데 뇌에 점성출혈흔적이 남아있다면 소송의실익이크다면서 반드시소송을 하라고 하시는데 맞는말인지요? 그리고 제사건일경우에는 치료받으면서 꼭1년뒤에 후유장애판정여부를 가리는지요?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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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4.05.23 00:48

    진단내용 만으로 후유장해를 확정지을 수 있는 경우는
    마비,절단,실명등의 장해만 가능합니다.

    환자의 최종상태에 따라 다르며 기타 내용은 기존 답변 내용 및 
    홈페이지 내용들을 조금더 면밀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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