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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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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7 06:48

소송실익 부분

조회 수 256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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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행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207-483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4부터 개인택시
사고일시 2014년10월25일새벽3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화랑대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100% 상대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흉부골절 오른쪽 5 6 왼쪽 2 3 5 6 7 8 9 10 척추 횡돌기골절 안면6.5센치 봉합 일부 근육층 손상 코뼈 골절 추간판탈출(손사말에 의하면 한시2년 10%미만이라함....다발성 골절로 대학병원에 가족이 20일가량 뭄직이지못해 간병 혈기흉으로인한 관 삽입.......현재 뼈가 붙지않아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사망으로 공소권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회사 합의시 간병비 인정 안되고 일실수입은 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아
도시근로최저임금에 20%삭감한금액에 위로금이 낮다는데...저같은 경우소송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현재 5개월 20일 입원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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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4.17 18:08

    본 사건은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로 부터 기간이 명시된 간병인 필요 소견서 바아 두시면 가족이 간병을 했다고 할 지라도 인정 가능하며
    후유장해는 다발성 횡돌기 골절로인한 최소 3년 이상의 장해 예상되며 심하면 영구장해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시장해만 남더라도 공제조합 제시금액대비 본 사건의 경우 300% 이상의 합의금 차이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1000%이상의 손해배상금 예상 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 안내되어 있는 내방시 필요자료 지참 하신 후 유선상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시고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4.17 19:22


    횡돌기골절로 영구장해 인정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공제조합을 상대로 정당한 배상금 청구하는 길은 소송밖에는 길이 없으므로 곧바로
    소송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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