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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1 21:56

자전거사고

조회 수 20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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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충훈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94-07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4.07.01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 하퇴부 경비골 관절내 복잡골절
2.16주
3.접합수술(내,외부 핀공정)
4.3개월 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반도로(중앙선없음-상가앞길)에서 직진하는(여자아이(만8세)를 태움) 자전거를 주차장 진출입로에서 좌회전 하며 나오던 자동차가 옆 면을 충격하여 왼쪽다리가 골절된 사고임.

1.여자아이의진찰결과 피해사항은 없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해함.

2.아내가 실질적으로 가게를 운영함(명의는 남편)-현재 휴업상태-월매출은 팔백만원 정도

질문-1.과실비율은 어느정도 일지?

         2.보험사와  후유장애 및 휴업 합의금은 어느정도 수준일까요?

         3.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가게를 폐업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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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11 23:0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 구체적 사고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실은 10% 전후로 책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확보 경찰에 영상을 확보해 달라고 해야 함)



    2. 진단명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관절 내 골절이 심하신 편이라면 10% 영구장해 예측됩니다.



    3. 안타깝게도 폐업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우며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퇴원 후에는 노동능력상실률(후유장해)에 대한 일실수익에 대하여 배상을 받게 됩니다.



    만약 영구장해로 인정될 사안이라면 피해자께서 보험회사와 직접합의 시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기에 도움을 받으셔서 권리구제를 받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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