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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03:52

제2요추횡돌기골절

조회 수 1064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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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승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128-164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소득x
사고일시 2014년6월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한남동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본인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2요추횡돌기골절,상세불명의뇌진탕,안면열상 (눈두덩이와 귓바퀴부분3바늘씩 꿰맴)
초진4주
수술x
입원4주
입원한 기간동안의 치료비전액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단 크게 네가지 여쭤보려합니다

1. 가장 중요한 횡돌기 골절 후유장해 여부입니다.
   신경에는 손상없는 제2요추 횡돌기골절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로써 사고 23일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통증이 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국가에서 주는 장해는 받기 힘들 수 있지만
   6개월후에도 계속 통증이 있을 시 검사 후 후유장해진단서 작성가능도 하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보험사로부터 후유장해에 대한 상실수익금을 받을수있을까요?(6개월이건 1년이건)
   혹시 받을수 없다면, 교통사고시에 사용되는 맥브라이드에
   횡돌기골절의 장해율(요추24%)이 기재되어있는데 왜 상실수익금을 받을수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체 어떤 경우에는 후유장해인정을 하고 또 어떤경우에는 인정을 안하는지)

2. 오른쪽 눈두덩이가 찢어져 3바늘정도 꿰맸습니다(1센치정도). 상처가 피부결과 반대방향이라 흉터가 남는다고
    하는데 얼마정도 성형비를 요구해야하나요? 또 귀에 연골이 찢어져서 꿰맸습니다. 이 부분은 연골이라 약간의
    형태변형이 불가피하다는데 이부분은 얼마를 요구해야할까요?(2센치정도)

3. 택시를 타고 집에 가던 중, 제가 탄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와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그날 비가와서 비에 미끄러졌는지 아저씨가 졸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에 미끄러졌다고 해도 왠만하면 중앙선침범이
    인정된다 들었습니다. (빗물이 고였다거나 주위에 다른 차량이나 사물에 의한 영향은 없었던거로 기억합니다)
    이럴경우 형사합의가 저와 필요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경찰쪽에서 연락이 안와서 질문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제가 학생이라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도시일용노금지급이 어렵다는데 소송까지 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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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4.07.17 04:15

    1. 후유장해의 정확한 판단은 소송을 해서 법원신체 감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장해가 인정되면 상실수익액이 발생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장해 상실수익액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후유장해의 판단은 의사의 판단이며 그 판단의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법원 신체감정입니다.
    즉 후유장해는 특정인에 의하여 만들어 지는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의 생각과 같이 인정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경험측상 에상되는 후유장해는 신경손상 여부에 따라 1년전후일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 많이 인정되면 2년전후 인데
    물론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두고 설명한  부분입니다. 치료 후 후유장해 인정 안될 수도 있는 부위 이기도 합니다.


    2.요구하는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며 성형에 대한 향후치료비는
    통상 소송시 1cm 15만~2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 인정합니다.


    3.형사합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가해자가 형사합의 의사가 있어야합니다.


    4.소송시에는 성년의 경우 입원기간 휴업손해 인정가능하며 군대를 필한  경우라면
    후유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액 또한 인정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을 참고 하시고 기존 문의내용에 대한 답변도 100%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무관하게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송을 해 볼수 있을 정도의 사안입니다.
    즉 터무니 없는 소송은 아닐 수 있으나 소송비용대비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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