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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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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준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131-62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무직 , 소득 없음 , 작년 10월 말 까지는 회사원 , 연소득 4500만원
사고일시 2014 12 17 년 시경
사고지역 서울 , 잠실 대교 북단 사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70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MRI 판정 시 디스크
금감원 민원 신청 후 제 3의료기관에서는
퇴행성 디스크에 대하여 장해 있음
입원 기간 1개월
통원 치료 8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합의 전 , 통원 치료에 대한 차비와 일정금액을 받으려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제경우는 50회 이상 통원 치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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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5.08.18 01:28

    보험약관상 통원 교통비는 1일 8천원(무과실 기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그 지급을 요청하면 처리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고후닷컴은 금감원 민원 혹은 소송이 진행중인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답변 드리지 아니함을 양해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5.08.18 01:29
     
    첨부파일 중 개인신상 공개 예상되는 내용들은 모두 삭제처리 하였음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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