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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2 23:26

문열림 사고

조회 수 29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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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일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9822-86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회사원
사고일시 2015-08-31 년 시경
사고지역 대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이면도로 주차라인에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난 후
상대방 차가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습니다.

양쪽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양쪽 차의 블랙박스 저장영상을 가져갔습니다.

분명 운전석 문을 열기전에 백미러로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열었고
약 5초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상대방차가 운전석 문을 충격하였습니다.

사고 초기...상대방 운전자는 본인이 일이 급해 과속을 하였고...보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으나,
이후 보험처리과정에서 본인이 피해자 인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을 여는것과 동시에 충돌이 있었다면,
저희쪽 과실이 큰 것으로 인정합니다만,
문은 연 후 약 5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충격하였다면,
정차된 차를 상대방이 박은것이 아닌가요?

아마도 양 보험회사에서는 8(저희):2(상대방)로 하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만약...상기 과실비율로 정해질 경우, 불복하려면 어찌 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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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5.09.02 23:40

    소송을 하는 방법(이 부분은 피해액이 커야 함)
    보험회사측에 요구하여 금융감독원에 과실분쟁조정 신청을 하는방법등이 있습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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