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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20:48

중앙선침범 관련

조회 수 379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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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107-06-01
연락처 010-2921-50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60
사고일시 2012 11 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차량 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오토바이 중앙선 침범이구요

무면허 무보험 음주 0.049% 85세 할아버지입니다.

중앙성 넘어오는거 제가 피했지만 추돌 한 사건이구요

할아버지는 7주진단 이고 저는 목만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 딸이 차량 수리비 전액 및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는 하고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보험사가 없어서 저하고 직접 민형사 합의를 보자고하고있는데요

이럴경우 제가 차량수리비 90만원에 현재 물리치료비 15만원정도들고있는데요

얼마를 요구해야되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보험사가 아니고 제가 직접 합의를 했을시 혹시

추후에 과실인정을 100%하지 않고 9:1이런식으로 이야기하면서

할아버지 치료비를 요구할 수 있는지요

그럴경우 제가 보험대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돈으로

치료비를 줘야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서요

쉽게 합의를 못하겠는데요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이런 문제가 없을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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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11.13 20:58


    안녕하세요.


    중앙선 침번인 경우 과실은 100% 이기게 본인이 치료해야 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대인합의는 어느정도 치료후 민.형사상
    합의금은 200만원 정도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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