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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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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정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3-00-00
연락처 010-8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석재사관련 일용직 (일당10만원정도)
사고일시 201212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동승자 1명 사망, 1명 어깨골절수술. 차량운정자- 목,허리,발목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침에 회사로 운전을 하던중 눈길에 미끄러져 차량이 전복되었읍니다.
1톤트럭(쎄렉스)인데 운전자는 목뼈,허리뼈,다리가 부러져 대학병원에서 수술후 치료에 있고
동승자 1명은 병원 이송후 사망 하였으며, 또다른 1명은 같은 병원에서 어깨골절에 따른 수술후
치료 중 입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운전한 사람이 사고를 내서 동승자가 사망을 한 일이기에 본의 아니기에 가해자
라느 신분에 있읍니다.
유가족측에는 본인 보험사에서 장례비용,위로금 등.....보험 처리를 한다고 현장실사중이며
경찰서에서도 사건이 접수된 상태 이므로 추후 유가족과 형사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망하신분은 73세이고 직업은 석재관련 일용직으로 근무 하셨는데 운전자 측에서 합의를 해야
한다면 금액은 얼마정도 인지 궁금 합니다..
저희도 넉넉한 살림은 아니라서 1천만원 정도는 생각은
하고있읍니다. 합의를 한다면 언제쯤 해야 하는건지..?
끝으로 사망하신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전하고 사망하신분의 명복을 빕니다.
?
  • ?
    사고후닷컴 2012.12.14 00:44

    저희 사고후닷컴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형사적인문제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궁금사항이 모두 해결 될 것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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