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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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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서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9705-043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30
사고일시 2013.4.3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사사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약 한달전 차와 차끼리의 접촉사고로 6;4(저희가4)판정으로 허리통증을 느껴 통원치료 중에
4.30 근무중에 무릎쪽으로 차가 충돌하여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전의 사고를 아직 합의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번사고로 깁스를하고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원치료하면서 상대방 보험회사에서는 합의제안이 한번도 없는상태이고
치료만 계속받으라고 전화 두번정도 왔고요,

병원에서는 먼저 사고 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빨리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전의 사고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느 허리와 무릎을 다른곳에서 따로 받아야하는지...막막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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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3.05.02 20:24

    각각의 별개의 사건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즉 전 사고의 경우에는 허리통증 치료를
    후 사고의 경우에는 무릎통증 치료를

    물론 전 사고가 큰 사고가 아니고 치료가 종결 되었다면 종결 후 마지막 사고를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본인이 결정 해야 할 사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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