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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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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채현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5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득무.세금신고 무
사고일시 2012. 06. 20. 06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 불안정성 골반환 골절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혀륭
다발성 염좌 및 타박상
- 6.21 골반 비관혈적 정복술 및 외고정술
- 현재 2개월 20일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일시에 저희 어머니께서 횡단보도 보행중 트럭에 충격 당했습니다.
형사합의도 완료되었고 보험사와 합의가 남았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작은거 같아 질문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저희 어머니가 소득이 없으셔서 그부분은 어쩔수 없고
위자료 128만원, 향후치료비로 입원비 하루 6만원씩 한달 입원한 것으로 180만원
통원치료비 일당 만원씩 90일해서 90만원 해서 총 400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 금액인지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
이럴경우 소송을 해야 유리한지...
그리고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와 같이 일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분이 더 나은지 궁금하네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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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11 21:13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했다고 가정 하고 설명 드립니다.

    합의의 시점이 조금 빠른 듯 합니다.

    천천히 합의를 하셔도 되며 궂이 지금 합의를 하고 퇴원을 해야 한다면
    최소 1천만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분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더라도 현재 보험사로 부터 제시받은 금액은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니
    천천히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최종 합의금액을 득한 후 재 상담 필요해 보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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