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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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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9 07:07

동승자인 경우

조회 수 235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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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웅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무원 세전 300만원 정도
사고일시 2017-09-09 오전 8시 13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경북 칠곡 근처 고속도로(칠곡 - 대구 방향)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분쟁 중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 동승자 이고 아직 과실은 분쟁 중 이라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강이 부근 타박상으로 전치3주 진단 받고 입원 10일 했으면 통원치료를 2달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붓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치료가 너무 길어져서 해 넘어가기 전에 위자료 등 합의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제가 공무원 이고 세전 월 소득은 300 정도 되는데 휴업손해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위자료와 향후치료비는 어느 정도 받이야 적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7.11.29 18:58


    무과실 기준 예상판결금액은

    휴업손해 약 100만 원
    위자료 100만 원 전후
    치료종결로 인한 향후치료비 불인정  약 200만원 전후의 판결금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험약관과 소송은 각각 다른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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